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권 전 대법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낸 이후 한 달간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로 매달 1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전인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데 관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대법원에서 받은 출입 기록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8회 만났다”며 “이 시기에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이던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후배 법조인의 귀감이 돼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는 만큼 깊이 자숙하고 겸허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며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대법관 등 법조 고위직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는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관련 자문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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