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간음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 모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중생 B양(13)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해 차단당했다.
이후 B양이 친구 부탁이라며 담배를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하자 A씨는 이를 대가로 신체 접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연락할 때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폰 대신 공기계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세종교육청은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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