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한 20대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성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단,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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