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서울 시내 총 15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성 분석 대상 요건을 확대해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또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11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내년 3월까지 조사해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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