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7일부터 개인택시 부제 없앤다

입력 2022-10-28 17:49   수정 2022-10-29 01:10

서울시가 3일에 한 번꼴로 무조건 쉬도록 했던 개인택시 부제(3부제)를 이르면 다음달 7일부터 해제한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조치다. 법인택시 등의 반발을 뚫고 시행에 들어갈 경우 운행하는 택시가 30% 안팎 늘어나 심야 택시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부터 두 달간 부제 해제
서울시는 28일 “개인택시 3부제를 다음달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임시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부제가 없는 상태인데 이를 24시간으로 전면 해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부제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다. 별도 절차는 없고 지자체가 택시조합에 통보하면 된다.

에너지 절감과 운전자 과로 방지를 위해 1973년 처음 도입된 택시부제는 심야 승차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택시기사들이 이틀 근무하고 하루를 강제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항상 30% 적기 때문이다. 영업일수가 적다 보니 택시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결국 기사들이 택배·배달 등 다른 업계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돼 승차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택시기사는 6만9550명으로 2018년(8만560명) 대비 13.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시는 단기적으로 부제 해제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론 요금 인상 등으로 기사들이 택시업계로 돌아오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춘천시가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자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개인택시는 4만9153대로 전체 택시의 6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심야 운행률은 1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법인택시 반발로 규제 완화 어려워
개인택시 업계에선 그동안 시가 부제 해제를 미루는 탓에 택시 추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조합 측에 11월 1일부터 부제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최근 들어 날짜를 1주일가량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반발로 부제 해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법인택시는 부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될 경우 기사 간 영업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조합은 지난 26일부터 차량 끝자리에 따라 5개 조로 나눠 심야운행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말까지 하루평균 3000대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부제가 해제돼야 택시기사들에게 심야 시간에 운영하라고 독려할 유인책이 생긴다”며 “계획이 늦어지면 당초 약속한 심야시간 택시 3000대 추가 공급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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