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서 지적장애인 착취한 70대…무려 16년, 월급 한 푼 안 줬다

입력 2022-10-28 21:03   수정 2022-10-28 21:04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60대 지적장애인을 16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7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기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씨(70)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65)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 근무시켰다.

A씨는 무려 16년 동안 B씨에게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임금 2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급 수급액 16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B씨가 일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공장 주변을 배회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관계기관의 종합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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