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본부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이 끝난 뒤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돈에 대해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씨가 중간에 돈을 전달하며 기록한 일시, 장소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자신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점을 들었다.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예를 들어 어떤 봉투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이즈와 모든 것이 다 검증돼야 하지 않느냐”며 “만약 1억원이 (봉투나 상자에) 안 들어가면 잘못된 진술이니, 그런 걸 다 검증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자신이 김 부원장에게 종이 상자에 돈을 넣어 전달한 사실을 검찰도 검증을 거쳐 확인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공판 과정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남 변호사(구속)가 이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차지한 보통주 가운데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증언은 공판에서 남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김만배 씨, 정 회계사와 셋이 만난 사실을 확인한 뒤 “김씨가 내게 ‘(사업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얘기해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고 정 회계사에게 캐물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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