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악플러의 뒤늦은 후회

입력 2022-10-28 22:52   수정 2022-10-28 23:02



"정유라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28일 자신을 모욕했다가 고소장을 받게 된 네티즌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반성이라곤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비난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할수록 가중처벌로 정신적 손해 배상금도 올라갈 것이다"라며 "댓글을 지운다 해도 소용없다. 채증은 이미 끝났고 소장이 다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앞서 자신을 향해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대거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 씨는 "제가 언제까지 웃어넘길 거라 생각했나"라며 "변호사비 구걸을 해서라도 민사소송까지 다 할 것이다.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만큼 그들도 마음고생하길 바라고 다시는 인터넷에 그런 댓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고소의 목적이다"라고 전했다.



정 씨가 공유한 게시판 글에는 고소장을 받은 A 씨의 후기가 담겼다.

A 씨는 27일 밤 커뮤니티에 "정유라한테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그다지 심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했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일단 급하게 변호사 상담받았는데 지난 정권 이후 통매음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돼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한다"면서 "만약 통매음 관련 유죄 판결받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조심하라. 댓글 달았던 분들 계신다면 계정탈퇴라든지 하며 대비하길 바란다"면서 "고소장 날아오면 그때 가서 계정 지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미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죄를 지으면 엄연히 성범죄자가 된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설리(최진리) 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온라인상의 폭력과 괴롭힘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후 일명 '설리법'이라고 불리는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내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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