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이수완 대학생 기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3년 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없는 동네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빙과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전국기준 880개였던 매장은 창업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9년 2200개였고, 올해는 4000개 이상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매장의 급격한 증가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등을 꼽고 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CCTV, 원격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해 직원 없이 매장 운영이 가능해 관리 비용이 저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부업으로 인기가 많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무인 매장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따로 매장에 출근해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무인 아이스크림 업계 관계자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부터 주부, 노인까지 다양하다”며 “타업종에 비해 큰 시간 투자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어 많은 손쉽게 창업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다.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아이스크림 매장의 구성 품목들은 비슷하고 가격대가 큰 차이가 없어서 아이스크림의 가격이나 품목은 매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은 녹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찾는다”며 “매장을 어느 곳에 차리느냐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근접 출점 제한 없고, 절도 사건 단점으로 꼽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근접 출점 제한’이 없어 1분 거리에 3~4개 매장이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자율규약협약을 체결해 최소 50~100m거리 내에서 신규점포를 낼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업계는 무분별한 출점을 방지하고 기존 가맹점 수익을 보전하고 있지만, 무인 아이스크림 업계는 현재 근접 출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하게 신규 가맹점들이 출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간 경쟁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점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절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지방경찰청별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모두 634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CCTV를 매장마다 설치하고 키오스크와 보안업체를 연결하는 등 도난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도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남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A씨(23)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점포 특성상 도난 방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CCTV가 있어도 종일 확인하기는 힘들어 절도가 일어났을 때 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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