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개업 성공창업 세미나 모습.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제공)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회장 장계영)는 중개사 자격취득 후 중개업 미 종사자와 제33회 시험응시자 중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중개업 창업과 개업을 위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씨크릿 10 법칙'에 대해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평택대 제2 피어선빌딩 소공연장에서 1차 무료로 창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차 경기지역 수원대, 3차 대구 영진사이버대에서 진행되는 일정과 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장계영 교수가 △성공 창업 입지선정 △창업전략에 대해 주제 강연에 나선다. 김윤석 교수가 '신규개업과 기존 중개사무소 인수 시 알아야 할 중요 체크리스트' 3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부동산 프롭테크기업 디스코 배우순 대표가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고심(고객 마음과 인정) 저격 전략' 3가지를 소개하다. 마지막으로 중개달인 김종언 교수(공인중개사)가 '성공하는 중개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2가지를 설명한다. 총 3시간에 걸쳐 부동산 및 중개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창업 노하우를 소개한다.
제33회 공인중개사 합격 여부를 떠나 국민 자격증이 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시험제도와 더불어 자격관리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격취득자 중 중개업 미 종사들에게도 필요한 세미나라는 게 협의회측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상되는 대책은 장롱면허에 따른 전문성 결여에 의한 중개사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격 갱신제, 중개사고 삼진 아웃제, 미종사자 자격 박탈,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 강화 및 고용제도의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계영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중개업 위축으로 다량의 중개사무소가 매물로 나오면서 경험 없이 소문으로 창업이나 개업에 뛰어들다가 바로 손실로 이어지거나 중개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전문자격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이러한 검증된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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