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번개탄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예상보다 불길이 거세게 일고 소화기로 진화하기 어려워지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다. 다만 이 불로 승용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입주자 150여명도 긴급 대피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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