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정되며 올해 1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 소득 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개정한다.
최근 악화한 경기 상황 탓에 직원보다 벌이가 적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업소득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자료가 없다면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자신 신고한 보수월액이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한다.
원래는 사업주가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하는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졌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해 1월 개정했고 올해 12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근로자 최고 보수보다 많으면 '신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또 신고 소득이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적더라도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중 '최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만약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없거나(0원 이하) 적자인 경우라면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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