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 넘은 저축은행 예금…가입 전 주의할 점은

입력 2022-10-31 16:46   수정 2022-10-31 17:00

예금 금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들은 금리가 연 6% 넘는 정기예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선 최고 연 8% 예금 특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다만 무작정 고금리만 따지기보다는 금융사의 경영 안정성을 따져보고,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가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통장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1개월가량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기간과 출금 제한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저축은행 자산 규모 2위인 OK저축은행은 지난 28일부터 주력 예금 상품인 ‘OK정기예금’과 ‘OK안심정기예금’에 연 6.5% 특판 금리를 제공했다. 1년간 5000만원을 예치하면 세후 이자만 약 275만원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고정금리 상품인 OK정기예금은 6개월·3개월 만기 금리도 각각 연 5.3%, 연 4.8%에 달했다. 업계 최고 금리에 가입자가 폭증하자 OK저축은행은 31일부터 1년 만기 예금 금리를 연 6.05%로 내렸다.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 잇따르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8일 연 5.42%로 한 달 전(연 3.59%)보다 무려 1.8%포인트 넘게 올랐다. 자산 규모 1위 SBI저축은행도 모바일뱅킹 앱인 사이다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복리정기예금(변동금리)’ 금리를 연 5.9%(1년 만기)로 올렸다. 이전보다 1.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선 금리가 연 7~8%에 이르는 예금 특판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런 특판은 한도가 하루이틀, 빠르면 수시간 만에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금융 특판에 관심이 있다면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금리를 조회해보면 된다. 예금 금리 비교 사이트인 ‘마이뱅크’에서는 한꺼번에 통합 조회도 가능하지만 업데이트 시점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수년 만의 고금리 경쟁에 반색하면서도 불안한 모습이다. 금융사들이 그만큼 자금 사정이 급하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 비하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만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내에서만 가입하라”고 당부한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은 금융사 한 곳당 원리금 합계 금액 기준이다. 이자는 가입 당시 약정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 중 낮은 금리로 산정된다. 현재 보험 이자율은 연 2.45%로, 가입한 상품의 금리가 이보다 높아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없다.

여러 금융사의 예·적금에 새로 가입할 계획이라면 각각 1개월가량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금상품에 가입하려면 수시입출금통장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데, 한 금융사에서 새로 통장을 만들었다면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이유로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기예금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저축은행별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여러 곳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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