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선 ‘ETF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TR ETF의 배당금 재투자가 ETF 기초지수의 구성종목 교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품을 출시해왔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TR ETF도 매년 분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TR ETF가 매년 분배를 해야 한다면 상품성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TR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는 배당금 재투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분배를 할 경우 ETF의 추적오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ETF를 매도하기 전까지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 기관투자가와 장기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상장된 TR ETF 25개의 순자산총액은 총 6조6357억원 규모다. 2020년 10월 말 4조6359억원에서 2년 만에 43.1% 성장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이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개정 요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상품은 모두 분배를 강제하는데 TR ETF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TR ETF 과세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와 얽혀 있다. 정부 방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된다면 TR ETF 과세 문제도 2025년까지 늦춰지게 된다. 하지만 유예 방안을 놓고 야당 반발이 커 내년 초 도입 또는 유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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