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 봉투·카페 플라스틱 빨대 퇴출

입력 2022-11-01 12:28   수정 2022-11-01 16:05


내달 24일부터 음식점과 구내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편의점 등에서도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마찬가지로 비닐 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가이드라인을 1일 발표했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편의점 비닐 봉투 '퇴출'
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1회용품은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정)다. 일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조리 시설을 갖춘)장례식장 등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와 일회용 쇼핑백은 사용이 금지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음식점·주점에서도 앞으로는 '유상 판매'만 허용된다.

다만 음식점의 경우 배달음식이나 손님이 주문하고 매장으로 와서 가져가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가 올 때 주로 쓰이는 우산용 비닐도 백화점, 슈퍼마켓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그밖에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응원도구로 쓰이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도 앞으론 유상 판매도 금지된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는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 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 대상이 된다.

◆'일회용품 미제공'을 키오스크 기본값으로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모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1년 간 계도 기간을 두게 된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해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먼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또 온라인이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가져갈 수 있게 해,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등 일회용품 미제공 노력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하는 일문일답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업체가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대규모 점포에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점 업체에 충분히 안내하고 준수를 유도했다면 입점 업체에 부과한다.

카페의 테이크아웃 손님에게도 일회용 빨대를 제공 할 수 없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하는 고객에게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이다.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인데, 매장 커피 구매 후 바로 앞 벤치에서 취식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인가.

공원은 관리 공간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회용 컵에 합성수지 뚜껑을 덮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

컵 뚜껑은 1회용품 규제 대상 아니다.

자동판매기의 종이컵은 규제 대상인지.

자동판매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정수기 옆에 비치된 봉투형 종이컵, 고깔형 컵(일명 두세모금컵)은 사용 가능하다.

치킨집에서 닭뼈 회수를 위해 테이블 위에 1회용 봉투를 씌운 스테인리스 통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규제대상인지.

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 아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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