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의 내용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의 내용을 게시했다. 해시태그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달았다.
전날 “국가는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정부의 사고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책임도 없을 수는 없다”며 “며칠 애도만 하고 수습만 하고 지나간다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人災)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을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연 긴급 브리핑에서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해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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