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 및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것과 관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과 국가연구개발기관,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 기간은 평균 2.5개월에 불과하다. 반도체 분야 특허 일반심사 기간인 12.7개월과 비교해 1년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도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법 시행령 개정은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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