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지 '퇴출'

입력 2022-11-01 18:12   수정 2022-11-02 00:19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슈퍼마켓과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이 복잡하고 예외 규정이 많아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합성수지 소재의 젓는 막대는 카페, 음식점, 구내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퇴출된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은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공간에서만 금지되는 만큼, 매장 외에서 취식할 목적으로 음료 등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용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판매기의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이 허용된다.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쇼핑백은 사용이 금지되는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도 앞으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또 제한 없이 비닐봉지를 쓸 수 있던 음식점과 주점업의 경우엔 유상 판매만 가능해진다. 다만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주문과 손님이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갈 때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무상 제공도 가능하다.

그 밖에 비가 올 때 매장 등에 물기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치하는 우산 비닐도 백화점,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응원 도구로 쓰이는 합성수지 소재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도 퇴출 대상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둬 이 기간엔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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