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횡령' 기업, 3년 내 상장폐지 가능성↑…투자유의"

입력 2022-11-02 12:15   수정 2022-11-02 12:16


상장폐지 기업이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한편 횡령·배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3년 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2일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의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상장폐지 기업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 12곳에서 2020년 15곳, 지난해 20곳이 상장폐지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곳 늘었다. 지난해에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3곳)가 특히 많았다.

감사의견(비적정) 등 형식요건에 따른 상장폐지(59사, 78.7%)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16사, 21.3%)의 3.7배 수준이었다. 전체 중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과반 이상(44사, 59%)을 차지했다.

75개사 중 74곳이 영업손실 지속과 같은 관리종목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내 상장폐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장폐지 전 기업들은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돼 자본잠식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장폐지 5년 전 25.2%였던 자기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상폐 1년 전 107.5%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잠식된 기업 수는 8곳에서 43곳으로 늘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빈번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잇따랐다. 하지만 경영상황 악화로 자금조달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다.

상장폐지 연도에 근접할수록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늘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가 상장 기업보다 상장폐지 기업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발행, 최대주주 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 기업보다 각각 4.4배, 5.4배, 9.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과 추세를 고려할 때 상장기업의 단순 외형상 계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상장 기업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 후 투자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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