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선 ‘이체 한도가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돼 예금을 옮길 수 없다’ ‘영업점에 갈 시간을 내기 힘들어 난감하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는 신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에서 100만원까지만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있게 제한한 상품이다. 시중은행은 2015년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개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
통상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금융회사 입출금 계좌는 한도제한계좌인 경우가 많다. 이를 해지하고 일반통장으로 바꾸려면 영업점에 방문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급여 입증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개별 금융사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달라 금융소비자 사이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한도를 풀어주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계좌 은행의 예·적금 상품 등에 가입하면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계좌 해지 문턱이 제각각이란 지적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에 가입해 만기를 달성하면 한도 제한을 풀어준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계좌를 담보 삼아 소액 예·적금담보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하거나 이체 한도가 없는 자동이체 기능을 다른 은행 계좌로 설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가 아닌 자율규제 영역이어서 은행에 계좌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들도 범죄 예방을 위해 한도제한계좌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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