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국내 유통 시 부과되는 세금이 붙지 않아 외국으로 싸게 수출된 국산 담배 12만갑을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A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같은 사실을 2일 밝혔다. A씨 등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에쎄' 12만1천680갑(시가 5억원 상당)을 현지에서 대량 구매한 뒤 캄보디아 물품인 '라탄테이블'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올해 8월 국내에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에 수출되는 국산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붙지 않아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 국내 담배가격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이 실제 담배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담배 1갑당 500원정도의 가격으로 현지에서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담배의 국내 판매가는 1갑당 4천500원이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현지 구매, 수출 선적, 국내 수입통관 담당으로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제 밀수 시도에 앞서 라탄테이블과 침낭, 카펫 등을 수입해 보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부산본부세관은 "양산세관에서 통관정보를 분석해 우범 화물로 보고 검사를 했다가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면서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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