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하자책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은 합헌"

입력 2022-11-03 15:46   수정 2022-11-03 15:50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융부문에 발생한 하자 책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집헙건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준공한 A 아파트는 전체 세대 가운데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했고 나머지는 분양주택으로 공급됐다. 임대 세대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2015년 1월 분양 전환 방식으로 매각됐다. 사용검사는 2009년 11월 진행됐다.

집합건물법은 구조·지반을 제외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자가 져야 할 배상책임인 '담보 책임'이 사용검사일부터 5년 동안 존속한다고 정한다. 구조·지반 하자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당초 승인된 도면을 변경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2016년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제척 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고,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5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매각되는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할 때 담보 책임 기간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간을 늘리거나 사용검사일이 아닌 주택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계산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소유권 취득 시점이 늦다는 임대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공용부분 하자 기산일을 미룬다면 공공주택 사업자는 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분양 전환 가격을 높이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서민의 주거에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공용 부분 하자보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도 마련돼 있다"며 "사용검사일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하게 한 것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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