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 피해 심각…"제도 바로 잡아야"

입력 2022-11-03 13:38   수정 2022-11-03 13:57

A건설업체는 최근 레미콘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 x 3.7%)를 추징당했다. A업체는 "레미콘 구매를 레미콘 회사와 했을 뿐인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냐"며 항의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A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 회사랑 체결했는데, 인적 사항도 모르는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를 왜 내야 하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가 2019년 1월1일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 데서 비롯됐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부는 원청 책임 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 1월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 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어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관급자재 방식)해 주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에는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설업체 돈으로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레미콘 구매금액은 노무비가 일절 포함되지 않은 재료비이므로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도 계상 받을 수 없다”면서 “결국 나라에서 건설업체의 돈을 마음대로 뜯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서는 고용부(근로복지공단)가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 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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