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광역시·도 지역의 주택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 세금에 영향을 주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세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의 세제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017년 8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후 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1주택 양 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인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거주요건까지 갖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 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신규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2년 이내에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주택,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도기한을 정하는 기준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이므로 해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기한이 늘어납니다.
증여취득세를 적용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12%의 중과세를 적용받는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면 공시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을 3.5%로 적용받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세 가지 세금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만드는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을 피해가기만 해도 소위 말하는 주택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어, 주택을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유리한 부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시기가 중요하듯 해제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 역시 9월 21일에 되었지만, 이 발표의 효력은 9월 26일부터 생겼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역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하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는 등 여전히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영빈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농협은행 NH All100 자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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