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
서강대 A 교수는 3일 학생들에게도 재시험 시행 사실을 통보하며 "'당일 예비군 훈련받아 미응시한 학생들과 다른 날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돼 응시하게 된 경우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므로, 당일 예비군 참석으로 미응시하게 된 경우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시험과 기존 퀴즈와의 난이도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출제하지만, 그 차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서 "구체적인 재퀴즈 날짜 및 진행 방법은 따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앞서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들은 불출석에 따라 0점 처리됐다.
해당 학생들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 교수는 애초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모양이다"라며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하는 학생을 시험을 잘 봐서 보충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이어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했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인정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 방역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확산하며 언론사의 취재가 계속되자 "예비군 훈련 출석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공지를 재차 올렸다.
A 교수는 "기자가 학과에 연락했다"면서 "계절학기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예비군 훈련 관련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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