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서 진 적이 없다"…서울반도체 '100전 100승'

입력 2022-11-03 17:17   수정 2022-11-04 01:12

글로벌 3위 LED(발광다이오드) 기업인 코스닥시장 상장사 서울반도체가 유럽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LED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를 침해한 유럽 조명 제품에는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승소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총 100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기는 진기록을 세웠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 중 하나인 독일 마우저일렉트로닉스를 통해 판매되던 루미너스 디바이스와 라이트온 제품 등에 대해 지난달 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이 된 제품을 제조한 라이트온은 서울반도체 관계사인 미국 세티로부터 2021년 4월 미국에서도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일본의 엔에스와 미국의 니텍도 라이트온을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소하는 등 4개 기업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1만8000개 특허 중 하나인 하이파워 LED 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본 엔플라스, 대만 에버라이트처럼 특허 침해 인정 없이 고객을 기만하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는 비용을 떠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서울반도체는 2003년 이후 100차례에 걸친 소송에서 100차례 모두 이기는 대기록을 세웠다. 문자 그대로 ‘100전 100승’을 이룬 것이다. 최근 4년간 유럽 내 판매금지 및 제품 회수 판결을 받은 것만 8건에 이른다.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장치(전장), 정보기술(IT) 및 조명 등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20여 년 동안 연구개발(R&D)에 1조원 넘게 투자해 핵심 특허 1만8000개를 확보한 게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대표는 “삶의 기회는 공정해야 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정한 사회에 필수”라며 “특허 침해 등 지식재산을 무시하는 기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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