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도 영구채 콜옵션 연기…금융위 "채권 시장 영향 미미"

입력 2022-11-03 17:54   수정 2022-11-03 17:55

이 기사는 11월 03일 17: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흥국생명에 이어 DB생명도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조기상환) 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보험사들이 콜옵션 만기가 돌아오는 영구채 차환 발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관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했다는 게 DB생명 측의 설명이다.

국내 보험사가 영구채 콜옵션 행사를 미룬 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흥국생명은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영구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9년 우리은행 외화 후순위채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영구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보험사들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영구채를 주로 활용했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영구채를 발행하면 RBC(지급여력)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구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례적인 콜옵션 미행사가 반복되면서 보험사 영구채에 대한 투자심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의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이라며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구채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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