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은 참사(오후 10시15분)가 시작된 지 약 45분 뒤다. 윤 청장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취침한 것이다.
이후 경찰청 상황 담당관은 오후 11시32분 서울 용산 이태원 일대 인명 사상 사고가 났다는 문자를 보냈고, 11시52분에는 전화했지만 윤 청장은 취침 중이라 연락을 받지 못했다. 윤 청장은 이튿날인 30일 0시14분 상황 담당관이 다시 한 차례 전화하고 나서야 첫 보고를 받게 됐다. 문자로 처음 보고한 시간보다 42분 후, 참사 1시간59분 후에 상황을 인지한 것이다. 이후 윤 청장은 서울로 즉시 출발했고, 5분 뒤 서울청장에게 전화로 총력 대응 등 긴급 지시를 내렸다.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1시1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시20분에 사고를 보고받았다. 경찰을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할 윤 청장이 가장 늦게 사고를 파악한 것이다. 윤 청장의 뒤늦은 인지와 상경에 든 시간으로 경찰청 지휘부 주재 회의도 오전 2시30분에야 열리게 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19상황실에서 국정상황실로 오후 10시53분에 (사고 내용이) 전달됐고, 파악하고 바로 11시1분에 보고했다”며 “그에 따라 지시가 11시21분에 내려졌고,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되기에 경찰청에도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전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내려진 지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청장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청장까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시각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청, 용산서 등 총 8곳 기관을 강제수사하면서 서울청장실,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민기/강영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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