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해고 날벼락' 맞았다"…머스크 '칼춤'에 경고 보낸 유엔

입력 2022-11-06 07:49   수정 2022-11-06 09:30


레이철 본은 지난 4일(현지 시각) 밤 자신이 트위터에서 해고된 사실을 업무용 노트북 접근이 차단돼 알았다. 일론 머스크 새 최고경영자(CEO)의 대량 해고 통지가 있기 하루 전이었다. 급기야 유엔이 머스크 CEO의 트위터 경영에 노골적 우려를 드러내며 직접 경영 방침까지 권고하고 나섰다.

임신 8개월인 그는 2019년 7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에서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로 일해왔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목요일이 정말 트위터 마지막 날이었다"며 "방금 노트북 접속이 끊겼다"고 올렸다.

생후 9개월 된 갓난아기도 있는 그는 줄지어 선 호박 앞에서 만삭의 배에 9개월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머스크, 직원 절반 3700여명 해고 시도
머스크의 인수 후 불안해하던 직원들은 밤새 갑작스러운 사측의 통지에 황당해하면서 불안이 이제는 불만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트위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던 자심 아비드는 4일 오전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슬랙(협업 툴)과 메일 접근이 차단됐고 노트북이 원격으로 나가 있었다"면서 "자는 동안에 심지어 확인 메일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 황당한 일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영국 런던에 근무하는 크리스 유니는 5일 새벽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 없이 '오늘이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새벽 3시에 이런 통보를 받게 돼 정말 감사하다"며 비꼬았다.

머스크는 지난 4일 트위터 직원 7000여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3700여 명에 대한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미 동부 기준 4일 오전 9시에 개인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통보받았다. 이미 업무용 이메일 등의 접근이 차단되고 난 뒤였다.

계속 근무 중인 직원들은 업무 이메일로 통지를 받았다. 트위터 직원들은 해고 통보 하루 전인 지난 3일 머스크의 충분한 사전 통보 없는 해고는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출발이 고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해 유엔에서는 글로벌 간판 기업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칼춤'에 우려와 경고를 내놨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5일(현지 시각)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 CEO를 향해 "당신이 이끄는 트위터에서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머스크 CEO가 트위터의 인권 관련 부서를 통째로 잘라내고 인공지능(AI) 윤리 관련 담당자 상당수를 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내 관점에서는 출발이 고무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튀르크 대표는 ▲전 세계 표현의 자유 보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규제 ▲차별·적대감·폭력 등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차단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각국 언어·문화 전문가 기용 등 6가지 당부를 전했다.

한편 트위터 직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해고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위터 직원들은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는 미국의 노동법은 해고하기 최소 60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기로 돼 있다며 머스크가 이를 어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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