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사업주체가 공사비를 조달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만큼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 비용 부담을 덜고,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동시에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적용돼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해진 점을 주목할 만하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국민주택으로, 특별공급 비중이 전체의 85%에 달한다. 현행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비율인 63%(공공택지)와 53%(민간택지) 수준보다 높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30%)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25%)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층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 가족(자녀가 만 6세 이하),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고,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전형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비규제지역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된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만 청약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는 두세 자릿수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 만큼 청약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 요건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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