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집값 9억까지 확대"

입력 2022-11-06 18:03   수정 2022-11-07 00:53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 사금융의 나락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9억원까지 완화해달라는 의미다.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기준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조원으로 편성했던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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