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 "BTS 정국 모자 판매하려 한 혐의 인정"

입력 2022-11-07 14:18   수정 2022-11-07 15:59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취득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가 모자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앞서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를 방문했던 정국이 모자를 깜빡하고 두고 간 것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경찰에는 분실문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소속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BTS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삭제한 A씨는 글 게시 하루 뒤인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반납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무공간에 두고 간 물건을 획득할 경우 그 사무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점유권이 형성된다"면서 "BTS 소유의 물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