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복권 한 장이 행운 가져다 줘" 1·2등 동시 당첨

입력 2022-11-07 17:46   수정 2022-11-07 18:02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126회차, 127회차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연금복권 126회차 1등 당첨자는 판매점에 낱장으로 딱 한 장 남은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가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

당첨자는 "로또와 즉석 복권을 사고 천원이 남아 연금복권 1장을 샀는데, 판매점주가 낱장 한 장 남았다며 건네준 연금복권 한 장이 당첨의 기쁨까지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기지 않지만, 이번 당첨으로 아내에게 좋은 집을 선물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127회차 당첨 복권을 판매한 복권 판매점주는 "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오프라인에서 1등 당첨자가 1명이라 연금복권 당첨 확률은 높지 않은데, 우리 판매점에서 1·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니 정말 기분 좋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전국 복권 판매점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금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 당첨금은 10년간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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