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고 속여 약 200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남성이 가족의 도움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한 김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회사에서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나 별도 투자에 사용하면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을 모두 갚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그 마음 때문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여서 선처받게 된 점을 잘 양지하라"고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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