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안 상정 결정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손 회장 등 우리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평가해 제재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다. 또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연임할 수는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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