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에…종부세 납부자 10만명 늘었다

입력 2022-11-08 18:20   수정 2022-11-09 00:50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확대(11억원→14억원)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10만 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600억원가량에 달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및 세 부담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이달 21일로 예정된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을 약 120만 명으로 전망했다. 작년 93만1484명에서 28.8%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약 33만2000명과 비교하면 3.5배가량 증가했다.

2020년 주택 보유자 수가 147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보유자의 8%가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 기준으로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인 부부합산 기준으론 11억원 이상인 경우 내는 세금이다. 도입 초기엔 상위 2%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과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자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급격히 높인 영향이 크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 올랐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도입한 것도 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다.

120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은 4조원대로 예상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려던 특별공제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고, 수조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세법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단기간에 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며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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