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거취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중징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될 예정이다. 통상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10일 이내 결론이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손 회장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을 때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손 회장의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권의 전망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 회장)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최근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금융 노조 관계자는 “우리은행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오던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갑자기 제재를 결정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며 “펀드 사태 제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우려가 나오는 곳은 우리금융뿐만이 아니다. 금융노조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손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또는 친정권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얘기까지 들려온다”고 했다. 이어 BNK금융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CEO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금융사를 거론하며 “정권은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상용/이인혁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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