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초등생 성폭행 2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2-11-09 18:18   수정 2022-1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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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5)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갖게 됐다"면서 "어떤 형을 받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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