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행정 처분(무료화)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도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산대교에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계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도 줄고 있어 (경기도가) 사업자 지위를 박탈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본류의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된다. 요금은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9월 김포·고양·파주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요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 절감과 시설 운영비용 및 무료화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효과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그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에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내렸고, 이튿날부터 통행료를 없앴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즉각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통행료는 22일 만에 다시 유료로 바뀌었다. 이어 일산대교 측이 제기한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 소송 1심에서 경기도가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무료화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전 지사 시절 소송을 이어가면서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실소유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투트랙’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계획이 애초 고양, 김포 등 지역 시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계약을 뒤집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무료화가 성공하더라도 결국 국민 자금인 국민연금 수익 일부를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훈/오현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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