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에서 2명의 사망자를 낸 전기차 사고는 반자율주행 상태에서 달리던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기차 충돌 후 전소 사고를 수사한 결과,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오후 11시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주행하던 전기차가 요금소 인근 충격 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전소해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사망했다.
당시 차량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정속 주행을 돕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상태였으며, 약 시속 96㎞의 속력으로 주행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페달,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았고, 핸들도 조작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요금소는 왼쪽으로 휘는 구간인데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 사고 차량에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제동하는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있었지만, 전방에 있던 충격 흡수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충돌 방지 기능은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은 인식하지만, 구조물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충돌 사고로 차체 하부에 있던 배터리팩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엔진룸으로 불이 번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에 불이 나기 전 사고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자율주행으로 운전하더라도 페달과 핸들을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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