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서도 노동권 가르쳐야"…노동계, 교육부 성토

입력 2022-11-10 13:06   수정 2022-11-10 13:26


교육부가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동을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과 학교 수업 등의 가이드 라인으로, 이번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노동계 및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선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한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라는 용어를 모두 ‘근로자’로 바꿨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등 노동 관계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까지 총론에 포함됐던 ‘노동교육’은 결국 삭제됐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표현이 수정됐다"며 "총론에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권 등 ‘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중에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도, 입시 위주 교육과정 탓에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교육을 총론에 반영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법률용어 운운하며 노동자를 근로자로 통일해야 한다는 궁색한 변명도 거두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새 교육과정은 이번 행정 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최종안은 올해 12월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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