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출국금지…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입력 2022-11-10 17:34   수정 2022-11-10 17:35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 씨를 출국 금지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쪽에 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A 씨에게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해밀톤호텔은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을 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의회 주택 공간위원회 소속 김태수 국민의힘 시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뒤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5억553만385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측은 매년 평균 약 5617만원꼴로 과태료를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왔다.

전날 특수본은 해밀톤호텔과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자택 등에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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