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차명 계좌를 동원해 고가 매수, 종가 관여 등의 방식으로 A사 지분을 늘려갔다. 7월 초 주식 담보대출로 마련한 자금까지 투입한 뒤 A사 종가에 관여해 주가를 끌어올린 김씨는 같은 달 7일 “무상증자를 위해 A사 경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했다. 주가가 급등하자 김씨는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46억원을 챙겼다. 김씨의 조작으로 3500원 수준에 머물렀던 A사 주식은 7000원까지 폭등했다가 다시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