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1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12월 시행돼 그동안 위헌 논란까지 일었던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는 3년 만에 없어진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선 70%의 LTV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선 주택가격 등에 따라 20~50%의 LTV가 차등 적용된다. 다음달부턴 집값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LTV 규제(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가 유지된다.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우대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는 4억원 한도 안에서 10~20%포인트의 LTV 우대폭이 적용되는데, 다음달부턴 대출한도가 2억원 늘어나며 LTV 우대폭은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즉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완화는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한도(2억원)를 폐지하고 기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안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의 보증금 반환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는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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