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12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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