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 비켜준 민폐 그랜저의 최후…"검찰 송치" [아차車]

입력 2022-11-10 14:07   수정 2022-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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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제보자이자 구급대원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그러다 구급차는 그랜저 차량 탓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의 그랜저 차량은 바로 뒤에서 구급차의 경광등이 번쩍이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비켜주지 않았다.

영상을 보면 그랜저 차량 앞에 있던 택시는 우측으로 바짝 붙었고, 옆 차선에 있던 차량 역시 좌측으로 바짝 붙는 모습이다.

심지어 그랜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차가 빠지는 상황에 오히려 중앙선을 살짝 밟아 정중앙을 가로막고 있었다.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랜저는 꿋꿋하게 비키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좀 비켜줘라. 미치겠다. 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급대원의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신호가 바뀌자 그랜저는 우회전 차선으로 빠져나갔다. 구급차와 그랜저가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 30초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긴급상황일 때 2분 30초는 정말 크다. 골든타임이 5분이라고 하지 않냐. 저 시간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저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에 양보해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다.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이라며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제보자는 그랜저 차주를 고발했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혐의 인정된다고 했다.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 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 외에 검찰로 송치되는 건 처벌받는다는 뜻"이라며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이 안 생기도록 구속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 가족이 구급차에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저럴 수 있냐?", "강력한 처벌 꼭 해주세요. 제발"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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