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폐지 수거 중단 되나…환경부, 대책 마련에 '고심'

입력 2022-11-11 14:24   수정 2022-11-11 14:27



최근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줄어 골판지 생산이 줄면서 국내외 폐지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환경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지사가 폐지를 사들이지 않으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1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인 거상 자원을 방문해 폐지 적체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폐지 적체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폐지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압축상 등에 폐지가 쌓이는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상품 포장에 쓰이는 골판지 생산량과 원료인 폐지 수요가 함께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축상과 제지사에 폐지 재고량이 늘고 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폐지가 버려지면 폐지 압축상이 이를 수거한다. 폐지는 압축된 상태로 제지공장에 팔리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그런데 골판지나 종이 수요가 감소하면서 제지사가 폐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폐지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또 폐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종이 가격이 뛰게 된다.

평상시 약 7∼8만 톤 수준이던 국내 제지공장의 폐골판지 재고량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약 15만 톤까지 늘었다. 폐골판지의 ㎏ 당 가격도 지난해 10월 151원에서 올해 10월 103원으로 약 32%나 떨어진 상황이다.

압축상의 폐지 적체 상황이 지속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수거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신속하게 비상 수거 체계로 전환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 공공비축창고(양주, 음성, 안성, 청주, 정읍, 대구)에 압축상 폐지 약 1.9만 톤을 목표로 비축량을 늘려가고 있다.

정부는 폐지 압축상(폐기물처리신고 업체)과 제지공장에 적체된 폐지를 정부의 공공 비축창고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등 폐지 공공비축을 올해 10월 21일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차관은 “국내외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고 폐지 수요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 제지사, 압축상 등 유관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지 적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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