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2023년 1월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과 금액 확대'

입력 2022-11-11 15:04  

경기 이천시가 2023년 1월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제2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은 김경희 이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셋 째 아부터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첫 째 아 100만원, 둘 째 아 200만원, 셋 째 아 300만원, 넷 째 아 이상 500만원을 이천시 지역화폐로 일시금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이천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해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다.


또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출산축하금 외에도 정부가 2022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첫 째 아의 경우 총 300만원(출산축하금 1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 확대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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