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때 집주인에 납세증명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22-11-11 18:27   수정 2022-11-12 00:54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국세 체납과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따른 조세 채권으로 인해 1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부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조세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낙찰금을 분배받는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액이 많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임대계약 체결 시점에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이유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기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에서 1억6500만원에 얻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선순위 채권이 아무리 많더라도 55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한도 및 변제액은 추후 정부가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표준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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