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대출받은 대부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56)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기 대출받은 대부업자 B씨(49)에게는 징역 4년을, 이를 중개한 금융 브로커 C씨(57)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억80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대출금 380억여원과 이자 17억원을 새마을금고에 전액 상환해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 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 C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고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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